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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jpg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78)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977년부터 홍복학원 등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서남대학교 등 산하에 8개 사립대학을 세웠다. 이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대학들의 교비 897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106억원을 횡령해 100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비자금 중 950억원으로 대학 부지를 마련하거나 교직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416억원어치 세금계산서를 위조했으며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총 2억4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씨는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교직원 원천징수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씨에 대한 재판 3건을 병합한 2심에서 이씨는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총 10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씨에 대한 징역 9년형과 벌금 90억을 확정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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