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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은 28일‘BMW 방지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사는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결함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BMW 화재 사태에서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EGR 결함에 대해 BMW사가 2016년 이미 인지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리콜 지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BMW사가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현행 리콜·자료제출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로,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배인‘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리콜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금액 자체는 백억 단위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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