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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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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상반기 재산세(주택·건축물) 49억 6700만원(3만9808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앱(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가상계좌와 ARS(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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