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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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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증가를 위해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시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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