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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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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교차로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고정식 CCTV 단속 확대 구간은 교룡대로 개통에 따른 향교동 신협사거리와 도통동 로컬푸드 사거리 2곳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확대 구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단속 실시 첫 날인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통해 단속에 대한 시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 고정식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단속은 1차, 2차 촬영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점심시간(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은 유예된다.


남원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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