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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텍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 외의 신고·납부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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