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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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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2만8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의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9.62%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실거래신고가 반영 등이 주요 원인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정부24(www.gov.kr) 또는 시청 민원과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에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4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 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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