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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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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뿐 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막은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성토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에 위반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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