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5 00:53





6.jpg 남원시는 4월14일부터‘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경과 일수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21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 file 2022.03.24
» 남원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30일 이내 기존 2만원→4만원 file 2022.03.24
6619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552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3,250명 file 2022.03.24
66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월 24일 백신접종 현황 file 2022.03.24
6617 남원시 3월 24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2.03.24
661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24일 목요일 file 2022.03.23
6615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지적사항 등 점검 file 2022.03.23
6614 남원시, 전북도 지방세정운영 종합실적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file 2022.03.23
6613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583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2,698명 file 2022.03.23
66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월 23일 백신접종 현황 file 2022.03.23
6611 남원시 3월 23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file 2022.03.23
6610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3월 23일 수요일 file 2022.03.22
6609 남원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비스 확대 file 2022.03.22
6608 남원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 file 2022.03.22
6607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727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2,115명 file 2022.03.22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650 Next
/ 650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