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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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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고자 오는 22일까지‘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 뒤 25일부터 29일까지 무신고 등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랄 경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시의 이번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등록 업소라 해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불법 숙박업소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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