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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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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올 하반기 정기인사는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인사규정을 무시한 대부분이 부실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의회는 1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개자료를 통해 ‘음주 측정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상 ‘직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했다는 해석이다.


또 특별승진 건의 경우도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예고를 누락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으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은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시의회는 특히 "공적내용이 공적과 다른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지도관 승진내정과 ‘농촌진흥법’ 위반의 건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직의 경우 ‘농촌진흥법’에 따라 원예산업과 업무 추진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시의회는 ‘인사위원회 위원 소집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위원에게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리지 않은 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과 2명의 인사위원에게 회의 개최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부적정의 건’은 해당 직위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을 실시하고, 만료 14일 전에 임용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남원시는 지난 6월 27일 공고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한 것 등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손중열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은 “3개월여에 걸친 심층적 조사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규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반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난 8월 행정사무조사위를 구성하고 3개월간 간담회와 관계 상위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참고인 증언 등을 통해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한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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