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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2 23:39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jpg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2014년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18.5%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도입률 24.7%보다 6.2%나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든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정부는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는 정부가 2014년 24.7%, 2015년 32.2%, 2016년에 41.5%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는 약 2,000대 가량이나 적은 6,026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7대 도시 가운데 서울이 32.5%로 가장 높았고, 9개도 중 강원도가 3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전북(12.5%), 경북(5.5%), 제주(6.0%) 등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대도시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반해 비수도권 지방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재정 뒷받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제출했다.


강 의원은“장애인·노인·병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는 2,000대 가량이나 적은 6,026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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