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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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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6천5백만원이 증가한  25억 6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감면이나 연납 및 10만원이 이하 차량을 제외하였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으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 "회계연도 마감이 다음해 2월에서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재정과 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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