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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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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최근 식육 취급업소에서 불량 식육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로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다가오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3주간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식육 취급업소 33개소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점검조를 편성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보존 기준에 맞지 않은 식자재·무표시 식육제품 사용여부,  칼·도마의 구분사용 및 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가격표에 표시된 중량 제공여부, 식육 100그람 당 가격 표시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이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이 특별점검인 만큼 충분히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을 주어 자진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나, 식품위생 관련하여 개선 여지가 없는 고질적인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남원시 위생안전 담당자는 점검 뿐만 아니라, 업소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영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선 먹거리를 제공과 자발적으로 업소 위생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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