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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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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9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청탁금지법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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