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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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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장애인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을 빌려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 주는 사업이다.

 

대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가구당 1회 한정하여 대여한다.

 

융자조건은 무모증 대출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시설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원 이하 한도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대여신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받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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