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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5. 민원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의결.jpg


남원시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내척지구의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였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559필지의 조정금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0월 27일 개최하고 조정금을 결정 ․ 의결하였다.

 

  조정금의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척지구의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  공시지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하여 11월중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간에 거쳐 받게 된다.

 

 또한 조정금의 산정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중으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 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 지적재조사계 (063-620-613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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