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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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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연찬회가 10일 오전부터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해당 법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연찬회에서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 및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의 현재를 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 및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한 만큼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찬회에 앞서 소감을 밝혔다.

 

한편, 11월 16일 안전재난과의 행정사무감사로 시작될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11건의 일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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