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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남원시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중에 있다. 이번 부과건수는 14,097건이며, 부과 금액은 362,824,050원이다.

 

이번 부과분의 적용기간은 2016. 7. 1 ~ 12. 31이며,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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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 620-6264, 620-6268)로 문의하여 납부해야할 금액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통하여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24일까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가급적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권고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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