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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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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기간이라고 알렸다. 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에 대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31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남원시청 재정과 방문, 우편, 팩스 신고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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