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민원과-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2.jpg


남원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6,671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조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지난 5월 14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5.9%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 1001안경점으로 23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입석리 산26 번지로 2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남원시청 민원과 (☏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고, 제출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 결정사항을 재 조사와 감정평가사가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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