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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자전거 이색홍보 (2).jpg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휠라이트를 활용한 자전거를 전시하여 개정된 법률을 이색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레저 및 취미활동의 확산으로 자전거의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 자전거·이륜차에 관한 안전의식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휠라이트” 부착 자전거를 전시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전거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자전거 조형물은 현재 저녁시간 시민들이 붐비는 남원시 천변 산책로에 설치되었으며, 폐달 부분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기 시작하면 자전거 바퀴의 LED전구가 빛이 나면서 홍보 문구가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남원경찰서에서는 자전거 휠라이트에 9.28부터 개정되는 자전거 관련 법률로“이륜차는 물론,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도 이제는 처벌대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 휠라이트를 활용한 자전거 전시 홍보는 전단지·현수막 등 일시적이고 저효율적인 인쇄물 등에 의한 홍보효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배터리충전과 문구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산책로를 밝게 비춰 다른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범 남원경찰서장은“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치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남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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