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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7.31 남원역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30일 남원역에서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 인식개선·경각심 제고를 통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시민 참여형 OX퀴즈롤 통해 불법촬영이 범죄이며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나 자체점검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를 제작, 스마트폰과 간이점검카드만으로 화장실 등 의심장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부했다.


또한, 체험 코너를 마련하여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대처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한 후, 참여한 시민·관광객들에게는 피서철 성범죄 예방 전단지와 홍보물품(여행용 칫솔세트 등)도 배부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범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관련, 검거보상금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등의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현배 서장은“피서철을 맞아 남원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 점검과 홍보를 통해 성범죄 차단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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