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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남원소방서 청사.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야간영업 안전관리 과태료 및 입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원 관내 주유취급소 55개소에 안전관리 및 안내사항을 강력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야간영업(오후 10시~ 오전 6시) 중인 도내 213개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 시정 6건을 조치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도 안전관리가 취약한 관내 야간영업 주유취급소를 55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상시 근무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보관 ▲셀프주유취급소의 경우 감시대 운영 철저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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