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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소방본부 보도자료(법령관련 사진).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현재는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법적 의무 설치 대상)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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