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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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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를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천 참사를 겪은 후 본격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안전신문고’나‘생활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소방서장은“‘주민신고제’를 시행한 후 많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줄었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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