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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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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번 시책은 영아(만 0~1세)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년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되고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상해 2025년 5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점숙 여성가족과장은“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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