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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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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문용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 37개소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 14명의 선거 벽보의 훼손 방지를 위해 집중 점점을 실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용진 지구대장은“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선거 벽보 부착 장소에 대한 CCTV 점검, 순찰 강화 등 점검 활동을 통해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고 있다.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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