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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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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문용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21개소에 부착된 지방선거 벽보 훼손 방지 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 벽보 부착 장소에 대한 CCTV 점검및 주변 순찰 활동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훼손행위 및 벽보를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안전하고 공정한 산거를 위해 남원경찰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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