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0 00:03



남원경찰서.jpg

 

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직접 주차한 남원시청 공무원 A씨(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정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던 차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테마파크, 남원시에 실시협약 이행 촉구

  2. 남원경찰서, 보이고(보행자,이륜차,고령자)관련 합동 단속 실시

  3. 남원시,‘전유성과 함께하는 농촌취향살롱’성료

  4. 남원경찰서, 남원시 공무원 취한 상태서 주차하다 접촉사고 내...

  5.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독거어르신 삼계탕 나눔행사

  6. 남원시, 20년째 방치중인 효산콘도 해결방안 찾는다

  7. 남원시,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축산운동 실천

  8. 남원시, 이주여성 홍티안년씨‘희망가정상’수상

  9. 지리산전북사무소,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마련

  10. 남원시, 위드코로나 대응 관광설명회 개최

  11. 남원시, 유튜브 '남원시TV' 영상제작 영상기자단 모집

  12. 남원경찰서, 농기계‧사발이 야광반사지 부착 홍보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654 Next
/ 65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