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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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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직접 주차한 남원시청 공무원 A씨(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자정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나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던 차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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