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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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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최근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등)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서엥 따르면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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