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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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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1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2인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서에 따르면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 범칙금 10만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동민 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며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크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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