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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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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 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없어 검사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일정은 8일 오전 보절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9일 오전 남원농협 대산지점, 오후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10일 오전 송동면 복지회관, 오후 금지 문화누리센터, 11일 오전 이백파출소, 오후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12일 오전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검사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이다.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검사장소 방문시 검사가 가능하며, 출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현금 또는 카드)을 지참해야 한다.

 

장희준 환경과장은 “시내에 있는 지정검사소까지 이륜자동차로 방문해야 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출장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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