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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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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란 일상의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마을세무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은숙 세무사(죽항동·636-0780)와 김창렬 세무사(향교동· 625-2200) 2명이다.

 

한편, 남원시는 ‘마을세무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제도’를 함께 운영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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