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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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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한옥건축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신규시책사업으로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된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바닥 면적이 60㎡이상의 규모로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반기 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모집이며, 신축 외 공사는 전라북도에 전통 한옥으로 등록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남원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8월 중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해당 읍면동주민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건축 담당자(063-620-655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전라북도 고유의 한옥을 남원시에 보급하고 확산시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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