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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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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3년부터 원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등 수령에 애로가 있는 건물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해 오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상세주소(동․층․호)가 있어 별다를 불편이 없지만 원룸·상가·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동․층․호 구분이 없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 불편과 장시간 방치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우려 등 그동안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상세주소부여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시청(민원과)으로 하면 되고,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등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안내판을 건물 주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에서는 상세주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통동 원룸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원룸 소유자 등을 상대로 상세주소부여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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