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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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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체납액 208백만원 중 38%에 해당하는 49세대 67백만원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10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를 통하여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징수기간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는 길이며, 체납요금 징수는 상수도사업소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져 남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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