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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1029%2~2.JPG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10.1부터 한달간 실시하였다.

 

 일제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불법 명의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10월 27일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향지시등 LED개조 1건, 안개등 HID전구 장착 1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될 예정이다.

 

 남원시 교통과에서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구조변경 등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동차소유자의 정신이 함양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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