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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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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시청과 읍면동 두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2015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러다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남원시는 다문화가족 전입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 다문화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체류지 변경신고는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SMS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이번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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