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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인 3월~5월 동안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봄철 미세먼지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신고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천㎡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으로,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한다. 

 

준공이후 유지관리공사 기간 중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등 변경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발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야적장의 방진덮개 및 방진망 적정 설치여부,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하여 적정 관리 여부, 사업장 부근 도로변 토사 유출 방지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내 주통행로 살수 및 주변 도로 청소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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