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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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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 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모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쯤 남원시의 한 주택 2층 창문을 넘어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2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흉기와 귀금속 11점을 압수했고, 경찰 조사결과 지난 3월 한 회사 영업사업으로 입사했으나 2개월간 영업실적이 없었던 최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최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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