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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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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배출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의 기술인증/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입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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