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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선거법안내사진(금지).jpg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24일 금지면 이장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지난 16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읍·면·동 통·리장회의를 활용하여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와 관련하여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종류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위반행위 신고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 밝히며 "연말을 맞아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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