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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밀거래, 불법엽구 설치 등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

 

북부사무소.jpg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 팀을 운영하여 2016.11.20. ~ 2017.3.10.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며,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수렵허가지역과 공원경계 지점, 농경지 주변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포획 하거나,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2016.11.20.부터 2017.2.28.까지 남원시 지역이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국립공원 구역은 수렵금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수렵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불법 행위자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및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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