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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정령치 해제.jpeg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16년 11월 27일부터 남원 주천면 고기리 3가부터 정령치를 경유하여 산내면 달궁3가까지 동절기 차량운행을 통제했던 12km구간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여 3월 14일 00시부터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도로정비가 완료되고 기온 또한 급상승하고 잇어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통행할 수 있도록 구간 점검을 실시한 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운행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고기리 3가에서 달궁구간의 통제가 끝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구간은 폭이 좁고 계속되는 굽은 도로로 지리산 자락을 넘어햐 하는 사고 위험성이 큰 도로인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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