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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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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이하여 지리산 종주능선 상 고지대 샛길에서 발생하는 탐방객 불법산행 및 불법야영, 야간산행,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리산 종주능선 중 반야봉~뱀사골 계곡, 반야봉~쟁기소 구간 등의 비법정 탐방로(샛길) 산행을 시도하는 탐방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끼폭포 등을 찾아가는 불법 샛길 산행이 빈번하게 늘어나 이 지역의 탐방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고지대 현장관리 상의 어려움으로 자연훼손 및 비박,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간간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 이끼폭포는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2007년)으로 지정된 연중 출입금지 지역이며, 최근 사진작가·산악회 등 단체 불법산행 현상이 증가되어 지리산북부사무소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 감시활동을 통해 이끼폭포, 쟁기소 등의 산행계획을 세운 산악회 등 단체 방문객에게도 사전 계도 및 현장 감시를 통해 이 지역의 불법 산행자의 수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최근 샛길출입, 불법야영, 야간산행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금지하기 바라며, 동․식물의 서식 생태계에 심각한 간섭을 주게 되므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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