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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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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여성청소년과는 7일 남원시내 8곳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이용 성폭력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점검은 최근 경찰서에 배정된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남원경찰서 성폭력 담당 순경 양예라, 시설관계자 등 4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몰카촬영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없는 신체적 접촉 등 강제추행 범죄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임상준 서장은“남원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몰카 촬영 등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남원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주민 공감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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