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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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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이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자전거 음주 운전자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안내,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홍보 및 안전 수칙 전파 등 자전거 관련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시와 남원 경찰서는 함께 4월 30일까지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시속 25km/h 미만, 배터리 포함한 최대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 자전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되었다.

 

또한,「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가 시행 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남원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연계시설을 확충하고 공기 주입기를 시가지 동사무소 등 1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자전거동호회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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