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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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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수술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시민이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민간 보험 등에서 수술비를 받으면 제외된다.


한편 지원 금액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의료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이며,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받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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